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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 FTC, Amazon의 인앱결제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
테크포럼
2014-09-11 09:26:30

2014년 7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인 Amazon이 판매한 앱의 인앱결제 과정에서 부당한 과금을 하고 있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 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4년 1월 유사한 사안으로 애플과 동의명령을 체결한 전례에 따라 부당 과금 환불 등을 조건으로 Amazon과도 동의명령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Amazon이 거부하면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FTC는 Amazon이 인앱결제 관련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을 충실히 하지 않았으며, 인앱결제 과정을 지나치게 용이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게 결제가 되도록 유도 및 조장하였고, 어린이가 앱게임 중에 인앱결제를 하려 할 때 실제 계정보유자(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FTC 법 제5조에서 정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Amazon은 인앱결제의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적었으며, 부당과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한 민원 해결에도 소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지적하였다. FTC는 현 Amazon의 태도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어 FTC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법원에 Amazon의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행위 중단, 부당이익 환수 등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제소하였다.

이하에서는 FTC가 Amazon 제소 배경과 법적근거, 제소장에 나타난 논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 FTC의 Amazon 앱스토어 제소 개관
  2.1. 배경
  2.2. 법적 근거
  2.3. 경과
3. FTC의 Amazon 앱스토어 인앱결제 위법성 검토 및 결론
  3.1. 앱 설치 중 인앱결제 정보 미제공
  3.2. 인앱결제를 유도·조장하는 이용 과정
  3.3. 결제 동의 없는 결제 허용
  3.4. FTC의 결론
4. Amazon의 반박과 FTC의 연방법원 제소를 통한 요구사항
  4.1. FTC 위법성 판단에 대한 Amazon의 반박
  4.2. FTC의 연방법원 제소를 통한 요구사항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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