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이하 항소법원)은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 중 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와 차단금지(anti-blocking)를 무효화(vacate)했다. 그 후 FCC가 항소하는 대신 새로운 안을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으며(BGR, 2014. 2. 19; Wall Street Journal, 2014. 2. 19), 2014년 5월 15일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의 입법예고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5인의 위원 중 3인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본 고는 FCC가 공개한 오픈 인터넷 규칙의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응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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