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4일 미 콜롬비아순회구항소법원은 Verizon이 제소한 FCC의 Open Internet Order와 관련하여 판결 전문을 발표하였다. Order 규정 중 비차별 의무와 차단금지에 대해서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지우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무효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Verizon이 제기한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FCC의 관할권 없음에 대해서는 FCC의 주장(통신법 1996 제706조에 의거)을 받아들여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관할권은 인정하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규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ISP에게 부여한 투명성 의무를 무효화된 규정과는 별개로 보았고 그 기능상 필요를 주장한 FC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FCC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은 것에 의의를 두면서 향후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Open Internet을 지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실망을 표하면서 특히 민주당은 FCC에게 대안 법령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미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Free Press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FCC에게 Open Internet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FCC와 협력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ISP는 환영과 함께 이용자에게 영향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CP는 별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1. 들어가며
2. 미국 Open Internet Order 소송 개관
2.1. FCC의 Open Internet Order 주요 내용
2.2. 소송 경과
3. 미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3.1. Open Internet Order 주요 사항 무효
3.2. FCC의 인터넷 관할권 인정
3.3. ISP의 투명성 관련 의무 인정
4. 주요 이해 관계자의 반응
4.1. FCC
4.2. 정치권 및 시민단체
4.3. 정치권 및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