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1월 27일(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 적용대상◈ 그러나 대상업체의 인지와 준비는 부족,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이 최대 위험군 ◈ 신속한 대비 필요하며, 특히 사고이력이 있는 업체는 재발방지에 각별히 유념 *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에 소홀하여 근로자·시민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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