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이 연결된 구조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개념 및 이용목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비금융정보전문 CB와 개인사업자 CB 등 특화CB사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인가단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신용정보주체 보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장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