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발효되는 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지침(EU Directive 95/36/EC)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문제를 규율하면서,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근거로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제시하고,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s)에 의한 이전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EU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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