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혁명은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혁신과 편리성을 가져왔지만,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유통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등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 제도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1)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IT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저장 ․ 유통 ․ 보관하는 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정보보안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지나친 정보보호는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오히려 산업 진흥을 저해하고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일일 수 있다.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정보보호의 규율 강화가 곧바로 영업 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로운 법체계 방향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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