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국외 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80년 제정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안전하고 원활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ICT 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2010년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3년 7월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제정배경 및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이행방안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