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박근혜 정부의 패러다임이다. 해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정부3.0 구현의 핵심으로 삼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범국가·범부처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및 민간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0월 31일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민간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 법률이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공공데이터가 가진 민감한 속성을 간과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보호를 중심으로 우선, 공공데이터를 ‘일반적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로 유형화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른 법률규정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조항이나 고지의무를 법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만큼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제공 및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동 법률에도 적극 반영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만의 법률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