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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센티브 경매: 경매 규칙 설계를 위한 FCC의 제안을 중심으로
테크포럼
2014-02-05 09:10:14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전미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NBP)의 일환으로 현재 방송용 주파수로 활용되고 있는 600MHz 대역을 타 용도로 할당하고자 인센티브경매를 제안하였다. 해당 정책은 2015년 중순경에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각 국가들은 해당 정책의 시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인센티브 경매는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 기 할당 주파수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사업자간의 자발적인 주파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최소화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보다 사용가치가 높은 곳에 재할당을 하여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장의 수요가 높은 광대역 주파수 및 전파특성이 우수한 주파수대역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 할당된 주파수를 보면 전국면허 보다는 지역면허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주파수의 거래가 이해관계자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적으로 주파수간섭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경매의 경우는 주파수 할당 시, 정부 주도하에 간섭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므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통신규제기관인 FCC가 제안하고 있는 인센티브 경매의 도입 배경과 시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최근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서 론
Ⅱ.인센티브 경매의 도입 배경 및 절차
1. 미국 방송 주파수 현황
2. 인센티브 경매 도입 배경
3. 인센티브 경매 절차
Ⅲ.최근 인센티브 경매 이슈
Ⅳ.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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