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물론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서도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별법의 체계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정보는 개인, 기업, 국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어 관련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정부는 개방 및 활용 촉진 정책과 더불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 개방․공유 기준 또한 제시하고 있다.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활용 필요성이 모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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