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는 2012년 5월 29일에 망중립성(Net Neutrality) 관련 QoS(Quality of Service) 가이드라인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2009년 EU의 규제프레임워크 개정을 통해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나 정보의 유통, 선택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규제기관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 촉진, 향상된 투명성 요구조건 등과 같은 규제 수단을 만들었다. 또한 개정된 규제프레임워크는 규제기관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QoS 요구조건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과 관련한 QoS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는 데 많은 의문사항이 도출되었다. 규제기관이 가지는 권한의 범위와 정도는 얼마인가? 이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QoS란 무엇인가? 질적 저하란 무엇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위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BEREC의 컨설팅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BEREC의 망중립성 관련 QoS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차단, 대역폭 제한, 트래픽 우선권 부여와 같은 트래픽 차별화에 대한 규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