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총 인구 수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천***백***십***만명이었으며, 그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천***백***천***만명으로 가입률이 전 국민의 ***%이다.
보험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대한 현물급여가 주 원칙이나,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출산 진료 등 일부에 한해 의료비를 상환하는 형태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을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서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의료제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앞서 설명한 국내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들을 고려하면, 가정이 아닌 병원에서 사용 및 처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급여청구가 가능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되어야 한다.